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분 신청 기간이 3월 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니, 해당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지급 시기를 앞당겨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연 1회 지급되었지만, 반기 신청을 통해 연 2회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 120만 가구는 약 8개월 앞당겨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신청 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로, 지급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상·하반기 신청 가구를 포함해 약 19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대상자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게 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
- 자동응답전화(ARS) 신청: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진행
- 포털 검색 활용: 네이버 등 포털에서 '근로장려금' 검색 후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문의: 추가적인 궁금증 해결 가능
야간 및 휴일에도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니, 편리한 시간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변경되는 내용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기존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단독 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혼인 가구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
- 자동신청 대상 연령 확대 기존: 60세 이상 대상자만 가능 / 변경: 모든 연령으로 확대 적용
- 자동신청 대상자 증가 지난해보다 69만 명 증가한 96만 명이 신규 자동신청 대상자로 포함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현재까지 88만 명이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했으며, 올해만 54만 명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자동신청 관련 안내 자동신청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이 완료되면 문자로 안내되며, 홈택스나 ARS(1544-9944)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동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로 들어가 직접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2년간 유지되며,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 또한, 자동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철회서를 제출하여 동의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사칭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이 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 비밀번호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신고
- 세무서 및 경찰청(☎112)
- 한국인터넷진흥원(☎118)
- 금융감독원(☎1332)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3월 17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격이 되는 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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