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내야 할 세금, 건강보험비 보다 착오로 인해 더 낸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돌려받고 있지 못하면 억울한 마음이 들겠지요?
아무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환급받으셔야 하니 손해보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낸 국민연금도 돌려받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 속에 결국 더 많은 비용을 내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이 계속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그냥 다 돌려받고 싶은 마음마저도 듭니다.
국민연금은 그래도 국가에서 책임감 있게 연금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결해줄 것이라 믿습니다만, 만약 착오로 인한 세금이 많았다면 정확하게 조회한 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미환급금 조회
각종 세금(국세, 지방세 등)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과오납으로 인해 환급이 가능한 경우 이를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과다 납부를 하신 후 환급받지 않아 쌓여있는 미환급금이 많다고 하니 정부 24를 통해 미환급금을 조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종류
조회 및 환급 가능한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일부 항목의 경우에는 조회만 가능하고 실제로 환급받으려면 관련 부처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기도 하니 참고해 주세요.
<조회 및 개인, 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국세미환급금, 고용/ 산재보험료 과오납금
국세, 지방세 환급 신청은 ARS 1899-0076을 통해 신청가능한데, 2번 지방세 환급안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세자 정보(주민번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환급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거주하시는 곳의 세무담당 공무원을 통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건강보험 미환급금
<조회 가능>
- 보관금 및 송달료, 지방세 환급금, 유료방송 미환급금, 통신 미환급금
▶미환급금 신청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행동정보공동이용 (e하나로민원) 메뉴에서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조회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미환급금을 선택하셔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시면 미환급금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미환급금이 조회한다면 바로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환급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로만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급받을 수 있는 점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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