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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라이프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환급액 조회)

by 봄봄j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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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사실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납부하게 됩니다. 사실 취지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저출산이 점점 심화되는 반면 인간의 기대수명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의 효용성에 대하여 사실 젊은 분들은 부정적인 시각도 많은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금액이 국민연금으로 납부되어 있는지, 실제로 이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몇살이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들이 일정한 납부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을 받는 제도이며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이 대상이고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화사회로의 진입이 정말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인데 세계 최저의 출산율은 조만간 엄청난 사회문제들을 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의료기술은 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 2050년에는 1.3명이 노인 1명을, 2070년에는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수치로만 보면 느낌이 잘 오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을 다시 돌려받는것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면 느낌이 확 오실 것입니다. 점차 수령할 수 있는 시작 시점은 늦어지게 되고 이미 낸 내 돈이지만 완전히 돌려받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점차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기 어려운 시대가 찾아올 것이고 자식을 낳지 않는 인구가 정말 많아졌기 때문에 나의 노후는 내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에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 금액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문제는 본인이 원치않다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납부를 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실 회사를 다닐 때 납부를 하면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민연금 납부액은 개인의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정해지며, 납부액은 월별로 결정됩니다. 납부액을 조회하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 국민연금을 조회하거나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NPS 국민연금 앱을 다운받습니다. 이후 전자민원서비스를 클릭하셔서 메뉴들 중 국민연금 총 납부액 조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을 하셔야 하는데 전에는 무조건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서 굉장히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간편 인증도 가능하게 되어서 카카오톡만 사용하셔도 아주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완료하면 지금까지의 납부기간과 납부한 금액, 예상 수령액이 계산되어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금액과 이후 60세가 넘어서 실제로 받게 될 때의 물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계산되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며칠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이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3.6%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받게 되는 시기에도 충분히 조정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역시 위의 방법으로 진행하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방법은 동일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몇 살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선 1953년에서 1956년 생의 경우 61세부터 지급이 개시되며 1957년부터 1960년생의 경우 62세부터, 1961년부터 1964년까지는 63세부터, 1965년부터 1968년생은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당연히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또 납입하는 금액이 클수록 이후 수령하는 액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아마도 현재의 3,40대가 60대 근처의 나이가 되면 다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아까워서라도 더 건강관리를 많은 분들이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모님의 경우 아직 일을 하시고 계시면서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계신데 이렇게 되니 소득세로 또 세금을 내야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해는 되지만 내가 낸 돈인데 또 세금을 내려니 뭔가 기분이 좋지는 않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세금을 많이 내면 사회에서 받는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라 좋은 것이 분명한데도 돈이 오갈 때마다 세금을 계속 내니 참 기분이 좋지는 않은 아이러니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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