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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라이프

부가세 신고기간, 방법(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일반과세/간이과세)

by 봄봄j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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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요새 알아보고 계시지요. 유독 부가세 신고는 정말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년에 한 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기간이 긴 만큼 세금 양도 많다고 느껴지고 납부율도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귀찮지만 꼭 해야 하는 부가세 신고에 대해여 신고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란?

부가가치세(VAT, Value-Added Tax)는 국가에서 부과되는 간접 세금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정에서 추가되는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홈택스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을 6개월로 잡고 신고, 납부를 하게 되고 이를 3개월로 다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하게 되는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 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을 제외하고 신고해야합니다. (단 간이과세자은 연 1회)

 

부가세는 쉽게 생각해서 매출액의 10% - 매입액의 10%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되고 예정고시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만약 징수금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 주세요.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의 경우

더불어 신규사업자의 경우라면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 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보시면 되고, 신고 및 납부기간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폐업자의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업자들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1년에 두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1년에 한 번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업의 경우 연매출액이 4,800 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 과세자에 해당하는 예외사항이 있으니 이점 잘 확인해 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의 신고기간은 1기: 7월 1일 ~ 7월 25일 (상반기 부가세), 2기: 1월 1일 ~ 1월 25일 (하반기 부가세)입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신고기간은 1월 1일 ~ 1월 25일 (하반기 부가세)

 

신고, 납부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인데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놓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가 적용되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잊지 않고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대부분의 경우 부가세 납부 알람이 오는데 카톡 혹은 문자로도 요새는 잘 고지해 주니 이대로 납부를 하시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셀프로 홈택스로 신고하시는 방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 신고방법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신 후 로그인을 하시고 신고/납부 카테고리를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탭을 누르신 후 정기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

하지만 홈택스 이용이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셔서 세무서에서 방문하셔서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에는 세무서가 바빠서 대기하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세무사 의뢰

만약 부가세 단위가 크신 분들이라면 직접 신고가 굉장히 번거롭고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전문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며, 최근에는 삼쩜삼 같은 대형 온라에 세무 대행서비스도 있어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쩜삼의 경우 소득신고, 환급신청 등으로 가끔 이용하는데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지만 핸드폰 클릭 몇 번만으로 알아서 모든 정보를 찾고 대행하여 진행해 주니 저처럼 세금 관련 용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라면 편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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