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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수령나이/추후납부/납부예외) 확인하기

by 봄봄j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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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회적, 개인적 문제(실직, 산업재해 등)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 제도 중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일정률의 보험료를 내다가 사회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 노령연금 :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함
  • 유족연금 :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함
  • 장애연금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함

 

대부분의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이라고 했을 때 노령연금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매우 빠르게 노령화가 되고 있고 출산율은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젊은 층은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물가상승룰을 반영해 사망 전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이기 때문에 든든한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가 달라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젊은 층에 해당되는 1969년 이후 출생들은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수령 나이
1952년생 이전 60세
1953년 ~ 1956년 61세
1957년 ~ 1960년 62세
1961년 ~ 1964년 63세
1965년 ~ 1968년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요새 만 65세면 아직 한창 젊은 나이이긴 하지만 뉴스나 기사에서 보면 수령 나이를 68세로 늦추고 보험료를 인상할 것이라는 국민연금개혁 소식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낳지 않고 노령화는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사실이 될 것 같아 지금까지 낸 몇천만 원이나 되는 나의 납부액 그냥 돌려받고 싶기도 하지만 그럴 수도 없기에 오늘도 성실히 내면서 노후에 받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도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시간만 미루고 있는 형국이라 답답한 마음입니다.

 

<조기노령연금>

본인의 지급 나이보다 약 5년 정도 당겨서 받기 시작할 수 있는 제도인데 1년이면 6%, 5년이면 30%가 감액되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되는 금액이 아깝기는 하지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방법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법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 고려해야 하는 점이 꽤 많아서 복잡합니다.

이럴 때에는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만 하면 쉽게 예상 시점 및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2. 간편 로그인(카카오페이 가능)을 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3. 예상 노령연금을 누르시면 그동안의 가입내역과 세전, 세후 수령액과 수령 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상하한액

하한액은 32만 원이고 상한액은 503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버셔도 최대 이만큼 밖에 못 내시는 것이지요.

 

본인 수입의 9% 정도를 매달 국민연금에 내고 있는데, 정말 많은 비용을 내고 있는 셈이지요.

월 200만 원을 버신다면 20만 원, 300만 원을 버신다면 30만 원을 국민연금에 내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 추후납부

국민연금 가입 중 사업 중단, 실직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 신청할 수 있는 일시 면제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신 분들은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부족한 가입 기간 (최대 119개월)을 채울 수 있습니다. 

추후 납부 제도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 인정 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워킹맘으로 버티다 코로나 시국 어린이집의 잦은 휴원이 2년간 반복되면서 매일 버티다시피 꾸역꾸역 회사를 다니다 결국 퇴사를 했는데 118개월에서 멈춰 있더라고요. 

 

그동안 10년 동안 회사를 다녔는데 2개월이 모자라 수령을 못한다니 너무 억울해서 추후납부나 혹은 아이가 좀 더 크면 다시 회사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달밖에 안되니 추후납부를 당연히 해도 되겠지요.

 

 

 

▶국민연금 납부 신청

 

본인이 수령 나이가 되었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노령연금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경우 올해부터 받기 시작하셨는데, 평생 성실히 회사를 다니신 분이라면 백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수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수입 없이 국민연금만 믿고 생활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매달 꼬박꼬박 지급되는 연금이 꽤 든든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식들에게도 부담을 많이 덜어주시니 감사한 마음도 많이 듭니다.

 

사실 본인이 내신 돈을 돌려받는 것인데도 말이죠.

많은 분들께서 국민연금 제도를 잘 확인하시고 제대로 수령받을 수 있도록 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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