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출산 시대에 예쁘게 아이를 낳아 키우고 계신 많은 분들께 같은 육아 동지로써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생기면서 아이가 생기기 전과 너무나 많은 일상이 바뀌었지만 그만큼 전에 느낄 수 없던 많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음을 모두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에 비해 법적으로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이 느리긴 하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여전히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만 모두가 현 제도 안에서 눈치 보지 않고 권리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휴가
먼저 출산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서는 출산 전 + 후를 합쳐 90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은 출산 후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 전 약 1.5개월 전부터 출산휴가를 미리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아이가 큰 편이었는데 지하철로 환승 2번을 해야 하고 걸어서 거의 1시간 반을 다녀야 해서 출산 1달 전에 휴가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막달이 다가오니 뭉침도 너무 잦아지고 출퇴근길에 걸을 때마다 배에 통증이 있어서 걷다 쉬다를 반복했거든요.
거기에 지하철로 다니다보니 배가 너무 무거웠을 뿐만 아니라 노트북도 매일 들고 다니니 임산부석을 늘 찾아다녔는데, 가끔가다 노약자석에 앉았다가 어르신들께 혼이난 적도 몇 차례 있어서 (젊은 사람이 노인석에 앉았다며..) 마지막은 출퇴근길이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 되었든, 저처럼 출퇴근이 힘드신 분들은 출산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시면 좋겠지요?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을 눌러줍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링크 하기참고)
이때 구비서류가 필요한데, 회사에 말해서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후 개인이 온라인으로 직접 급여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확인서를 제출해주시면 좋은데 대부분은 별도 연락을 해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회사에 연락해서 확인서 제출만 마무리되면 이후 급여 신청은 사이트에서 입력하라는 내용만 본인에게 맞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시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방송통신 및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이고 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미루지 않고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략 출산휴가비용은 통상 임금에 준하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반면 육아 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 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20%는 휴직 이후 직장에 복직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이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후에 20%의 급여를 받는 방법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찾기가 쉽지 않은데, 재직증
20년 2월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년 11월부터 가능해졌다고 하며 휴직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휴직급여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하단에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보통은 출산휴가 3개월(90일) 사용 이후 이어서 육아휴직을 붙여서 사용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아이를 키우며 포기해야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당당하게 받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저 또한 눈치가 보여서 육아휴직을 처음에는 8개월밖에 사용을 못했었지만, 나중에 아이가 더 크고 나니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이 더 있어서 이후 남은 4개월도 이후 다 사용했습니다. 남은 4개월의 경우 개정된 육아휴직 지원제도 덕분인지 수령 금액이 더 많았습니다. 아주 조금씩 점점 더 지원제도가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신청 방법은 역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성보호 란 하단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때도 회사에서 확인서를 제출해주어야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역시 회사에서는 알아서 잘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때 또 연락을 했습니다. 확인서 제출이 완료되면 신청하는 칸을 빠짐없이 채워서 제출합니다. 반드시 마지막 전송 버튼을 눌러주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출서류들을 내라는 안내가 마지막에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출하지 않고 신청을 했는데 잘 지급이 되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심사 중에 고용보험 측에서 문의 연락이 올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혹시 임신 후 확인하고 챙길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하여 빠짐없이 준비하셨는지 정리해놓은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07.19 - [육아기록] - 임신 후 준비할 것 리스트 꼭 확인하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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