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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라이프

월세 계약시 꼼꼼하게 확인할 것

by 봄봄j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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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하던 부동산 매매가격이 위축되면서 매매 절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을 이용하신 분들이 시장으로 나오며 전세가격이 오른다는 예측도 있었는데, 한국은행이 얼마전 기준금리를 한번에 0.5% 포인트 올리는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 7%시대다 돌아올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도 올라갈것으로 보여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월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월세의 경우 전세보다 보증금은 적지만 월 소요되는 비용이 크기 않기 때문에 먼저 계약하시려는 지역의 치안, 교통, 소음 문제등 여러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월세 계약전 확인해야할 사항

 

1) 등기부등본

제대로된 소유자가 맞는지, 근저당은 얼마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혹여나 채권 혹은 채무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다는 적지만 주택(아파트) 보증금 역시 큰 돈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더불어 잔금을 다 치루고 이사하는 당일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인

그럴 일이 생기면 안되지만 계약 상황중에 혹시 모를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보호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빠르게 하실 수록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계약 첫날 이사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받아두시길 추천드립니다.

 

 

3) 공인중개사의 관리대행시

원룸이 많거나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소유주로 부터 임대의 관리를 위임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학가 주변에서 자취방을 구할때 저는 대부분 중개사가 위임을 받아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에는 중개사의 위임받은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대리 수령하는 것이 맞는지 꼭 재차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보증금을 입금받는 계좌는 계약서상의 소유주 명의인 것이 맞습니다.

 

4) 특약사항 확인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조건인지, 퇴거시 원상복구의 수준 등을 특약으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의 내용이 소소한 부분이다 하더라고 나중에 이사를 나가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계약 전에 이부분은 꼼꼼하게 확인하고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에 대한 글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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