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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라이프

연차발생기준 (연차계산기/연차개수/연차수당계산법) 확인하기

by 봄봄j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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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 바로 연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차가 없는 회사생활은 상상만 해도 너무 숨이 막히지요.

 

만약 근속연수가 오래되었다면 점차 연차의 개수도 늘어나게 되면서 이후에는 휴가에 연차까지 붙여서 긴 여행도 가능하게 되는데,  자세한 연차발생기준을 확인해 보고 본인의 연차개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네는 1개월 단위로 만근 여부를 따져 만큰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1년 이상일 경우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신 경우 연차수당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소규모식당, 편의점 등)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 월차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근속 1년 미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보통 월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단, 1개월 간 결근이 없어야 하며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1년을 미만인 상태로 퇴직을 하게 된 경우라도 근속한 월 수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속 1년 이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는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  or 회계연도 기준>

회사마다 연차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어서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할 경우에는 직원 개개인마다 입사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여 다른 연차를 부여해 주는 방식이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는 산정기간(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을 정하고 직원 전체에게 동일하게 새롭게 산정을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 수가 많은 곳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고, 근로자 수가 적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연차개수 확인하기

저 또한 사회 초년생 때 이걸 많이 검색해 보았는데,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서 헷갈리고 어렵더라고요. 회사에 물어보면 회사인사 담당자는 말이 어찌나 빠르고 더 헷갈리게 말씀해 주시는지 물어보러 갔다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고 수긍한 기억도 있는데요, 쉽게 계산해 주는 사이트 들도 있으니 이를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인,예스폼 등)

 

 

 

▶연차수당 계산법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일 통상임금 X 잔여 연차일을 곱하는 것인데 하루 임금이 높다면 연차수당도 높아지겠지요.

 

실 지급 받는 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이 되는데 차이는 근로시간 및 상여금 등에 의해 약간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헷갈리신다면 역시 자동계산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사담당자들은 전문가이기에 매우 빠르고 정신없이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차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의아한 부분에서 다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모든 직장인들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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