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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라이프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수급 기간 확인하기

by 봄봄j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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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인해 실업으로 인해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 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기도 해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함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비자발적 이직을 하게 된 경우, 또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으나 취업을 못한 상태.
  •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 수가 10일 이상이어야 하고,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 실직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 근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7일이 경과한 후 소정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 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기전 이직 회피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을 하게 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 이직일 전 1년 이내 관련 문제 2개월 이상 반복된 경우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근로조건이 더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이 있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사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희망퇴직을 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전근, 가족부양 등의 사유로 통근이 불가한 경우
  • 30일 이상의 가족 간호기간으로 인한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나 시정하지 않아 동일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 부족, 심신장애 등 업무수행 어려우나 휴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 확인)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으로 인한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정년도래나 계약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기간

퇴직 다음날로 부터 12개월 이내.

12개월 경과시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다음날 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실직하자마자 바로 신청
    2.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온라인 가능 :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1. 수급자격인정 시 구직급여 신청 (매 1~4주 마다 고용센터 방문 필요 /최초 7일은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2. 구직급여 지급 만료되었으나 미취업시 연장 지급 신청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월 60시간 이상 취직,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아르바이트나 채권추심인도 해당,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구인업체에 지원하는 행위(온라인, 방문, 우편)를 하거나 면접을 실시한 경우 또는 실직일 이후 30일 이내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가 있으며, 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나 국가, 지자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출결관리 이루어지는 곳)

 

 

▶실업급여 지급액

퇴진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19년 10월 1일 이전일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 이직일 경우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 / 2017년 4~12월은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다만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매년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

 

<50세 미만일 경우>

가입기간 1년 미만 : 120일

가입기간 1년 ~ 3년 미만 : 150일

가입기간 3년 ~ 5년 미만 : 180일

가입기간 5년 ~ 10년 미만 : 210일

가입기간 10년 이상 :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일 경우>

 

가입기간 1년 미만 : 120일

가입기간 1년 ~ 3년 미만 : 180일

가입기간 3년 ~ 5년 미만 : 210일

가입기간 5년 ~ 10년 미만 : 240일

가입기간 10년 이상 :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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