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제대로 알아서 손해보지 않고 조건이 되신다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퇴직일로 부터 1년 이내입니다.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직하시면 바로 조건을 확인해보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 출처: 고용보험사이트)
크게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구직급여 조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통산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가 및 능력이 있음(비자발적 이직)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 기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 중대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 일용직일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가느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취업촉진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하신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일시적인 소득 발생이 있는지,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이 있는지, 취업 내역이 있는지 등 내용을 확인해봅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으실 경우에는 구직활동 여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등의 내역을 선택해 입력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인정방법
- 채용공고지원(워크넷)
- 온라인 강의 (워크넷 취업특강 바로가기)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교육 수료할 경우도 가능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오프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
- 요양 중 휴업급여 수급한 경우
- 전산장애로 인해 지정된 출석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못한 경우
- 등록된 계좌를 타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
▶실업급여 예상 비용
실업급여는 퇴사 전 급여의 60%에 소정의 급여 일수를 곱해서 정해집니다.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퇴사 시 최저시급의 80%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생각보다 주변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월급처럼 꾸준히 받고 계십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실업급여 반복, 장기 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하여 구직활동을 촉진하겠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꼭 이 제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받으실 수 있을 테니 잘 알아보고 꼭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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