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 중 많은 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시행 중인데 어떤 조건, 자격기준이면 신청할 수 있는지, 본인이 대상자가 맞는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됨) 가구에 대해 가족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급하여 가계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단독가구인지,외벌이인지, 맞벌이인지 등에 따라 지급액의 차이가 있으며 총 소득 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200 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 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 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65 만 원까지 가능하고, 홑벌이의 경우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30만 원까지도 가능해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총 소득 금액>
우선 총 소득액이 위에 기재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총소득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자 및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재산 요건>
현재의 총 소득 외에도 현재 보유 중인 재산 합계액의 기준도 있는데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총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현금 외에도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외 금융자산,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을 모두 합산해야 하며 부채가 있다고 하여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보며, 상가의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경우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가능),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안내를 별도로 받은 경우>
만약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으신 경우라면 안내문을 열어서 '신청하기'버튼을 누르시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화면을 누르시면 바로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되고 주민번호를 모두 입력하신 후 신청이 완료되어 아주 간단합니다.
서면으로 안내를 받으신 분들도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연결되어 바로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주민번호까지 입력하시면 완료입니다.
하지만 핸드폰 사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께서는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전화(1544-9944)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면 대기가 굉장히 길 때가 많기 때문에 이점은 참고해 주세요.
<직접 신청할 경우>
사전에 먼저 안내를 받으면 굉장히 간편하지만 누락이 되는 경우도 분명 있겠습니다. 안내를 못 받았지만 본인이 해당이 될 것 같으신 분들은 직접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신 후애, 신청/제출 카테고리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을 선택하셔서 직접 신청하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간편하게 인증만 하시면 소득자료를 바로 불러올 수 있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1566-3636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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