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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라이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자격요건/산출방식) 확인하기

by 봄봄j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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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코로나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신 분들은 소상공인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업시간제한, 집합인원 제한 등 제한도 많았고 심지어 끝없이 길어진 시간이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들을 미약하나마 계속 강구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중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과 산출방식,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방역 조치 방법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에 영향을 받았던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받은 경우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최소 하한액이 100만원이라 자격만 되시면 최소 100만 원 이상을 받으실 수 있으나, 많은 분들께서 본인이 해당하시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기도 하는데 적극적으로 자격을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격

 

 

<기간>

2022년 4월 1일 부터 4월 17일까지 방역조치를 시행한 소상공인 분들 중에 2019년도와 비교하여 피해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에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며, 안타깝지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조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손실 확인>

국세청 과세자료로 확인

 

<기업 규모>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

 

<대상시설 예시>

 

  •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용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 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 시설 인원 제한 :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관련문의: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월별 일평균 소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100%)

 

이때 월별 일 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 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 이익률+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을 합한 것을 곱한 액으로 계산합니다.

 

 

 

▶손실보상금 상,하한액

상한액은 분기당 1억 원이고, 하한액은 분기당 100만 원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1.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 (소상공인손실보상. kr)

2. '보상금신청' 클릭

3.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활용 동의

4.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휴대폰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등)

5.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6.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7. 지급

 

<오프라인>

1. 시, 군, 구청 방문

2.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제출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혹은 방문자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법인인감날인이 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3. 신속보상금 산정 결과 확인

4.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 작성하여 신청

 

 

 

▶손실보상금 수령까지 기간

오후 4시 이전이라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도 있으며, 늦어도 2일 이내 지급이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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