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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라이프

쉽게 알아보는 전세 준비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by 봄봄j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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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루게 무섭게 오르던 집값은 대출을 잠그면서 작년부터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지역에 따라 소폭 오른 곳도 또 떨어진 곳도 있기에 많은 전문가들 역시 확실한 전망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니다. 집 매매 거래 횟수가 줄면서 전세, 월세화로 많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다만 이미 전세가격 또한 많이 올라있는 상태에고, 돌아오는 7,8월에는 임대차 3법이 끝나는 시점이라 이때 부동산은 한번 출렁거릴 것 같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많이 올리게 될 것이란 전망이 대다수인데 부동산은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 전세로 거래를 마음먹었다면 이때부터 챙길것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이겠지요. 아무리 전세라고 하지만 몇억이 거래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똑똑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돈 이니까요.

더불어 일부의 전망대로 매매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이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전세계약 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전입신고 & 확정일자

먼저 법적으로 전세금을 지키기위한 기본적인 업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부를 챙기는 것입니다. 혹시나 추후에 분쟁이 생겼을 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전제금 반환 보증 보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책임지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주거 안정 보증상품입니다. 즉 전세 세입자의 손해를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대신 보험회사에서 채무자인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 상품입니다.

일단 돈이 들어가니 안해도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집 거래 금액에 비하면 굉장히 소액으로 안전성을 담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보험으로는 꽤 괜찮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세보증보험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약간씩은 차이가 있으나 모두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장해준다는 큰 맨락은 동일합니다.  다만 세 기관 모두 최소 1년 이상의 계약인 경우에 대해서만 보장 중이며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관별 시점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 SGI전세금보장신용보험

- HF전세자금보증

 

각각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액 :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

보증대상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신청기한 : 전세 계약 기간의 1/2 시점이 지나기 전

보증료율 : 아파트 기준 연 0.128% (기타주택 0.154%)

보증한도 :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내)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보증신청서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서울보증)

보증금액 : 아파트 제한 없음 (이 외 주택 10억 이내)

보증대상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도가능)

신청기한 : 전세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전세계약 2년 기준)

보증료율 : 연 0.192% (기타 주택 0.218%)

보증한도 :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보증금 (전액)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내역,

                  보증신청서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HF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금액 :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

보증대상 :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아 전세금 대출받은 사용자

신청기한 : 전세 계약 기간의 1/2 시점이 지나기 전

보증료율 : 기본 0.07% (보증료율 우대 대상 0.05%)

                 *우대 대상 : 다자녀,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조손가구 등

보증한도 :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내역,

                  보증신청서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전세자금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집주인에게 알려야 할지도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집주인에게는 말할 의무는 없습니다. 세입자의 소중한 돈을 지기 위한 세입자의 선택이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주실뿐더러 요새는 대부분 전세보증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말씀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간혹 "이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분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중개인 분들도 계신데, 전세계약 기간이 끝날 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 가급적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장치는 해두는 것이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월세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할 점에 관한 글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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