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이름으로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 인지하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월급에서 본인도 모르게 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는 세금으로 내가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처럼 잘 활용되고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건강보험도 과오납부를 하셨다면 조회를 통해 내역을 확인하시고 실제로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방법을 모르셔서 찾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니 천천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우선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첫번째로는 여러 사유로 인해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었거나 착오로 인한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이나 부과자료의 소급으로 인한 감액조정으로 발생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서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미루지 마시고 수시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회 및 신청 방법>
조회방법은 핸드폰 또는 pc로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2) 로그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의 방식)
3) 메인 화면의 '환급금조회/신청' 버튼 클릭
4) 환급금이 조회되면 '신청하기' 버튼 클릭
*핸드폰으로 조회하신다면 'The건강보험'앱을 다운로드하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 결과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나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한 경우 해당병원에서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부분을 공제하여 다시 돌려드리는 금액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방법>
해당되는 분에게 본인부다금환급금 신청서를 보내드리는데 여기에 인적사항 및 예금주와 계좌번호를 작성하여 서면이나 우편, FAX, 인터넷 접수로로 신청하면 보통 7일 이내로 송금해 줍니다.
인터넷으로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통합민원서비스 항목을 클릭하시고, 사이버민원, 개인민원,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을 순서대로 찾아 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신청서를 받으시고 반드시 3년 이내로 신청을 해야 받으실 수 있으니 연락을 받으시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외에도 다양한 세금을 환급조회해보고 해당되시면 환급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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