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우리는 꽤 오랜 시간 해외 출입국에 많은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제법 해외 여행객과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랜만의 해외여행으로 인해 잠시 잊고 있던 한국 입국 시 세관신고 방법과 필요물품, 금액 등 관련 내용을 확인 하셔서 면세한도를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입국 시 세관 신고 방법
1. 항공기 도착
2. 출입국 관리소 입국 심사
3. 수화물 수취
4.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제출 및 세관신고
(보통은 입국 전 비행기에서 신고서를 미리 주시나 만약 분실하셨다면 입국하는 과정 중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인천공항 2 터미널, 김포공항으로 입국하신다면 '여행자 세관신고' 앱 또는 웹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customs.go.kr/tms/ )
5. 세관 검사
X-ray 투시기 통과, 문형탐지기 통과, 신변검색 등 관세법에 따라 검사를 받습니다.
이때 '세관검사안내 표시'가 부착된다면 세관공무원에게 추가 세관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세 범위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또는 신변장식 용품이나 직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면세가능합니다.
참고로, 해외에서 선물을 받은 물품이라도 신고하셔야 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셔서 면세가능한도를 넘어간다면 세관에서 자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국내 면세점 물품을 포함하여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
(800달러가 넘는 경우는 세관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외화를 보유하였다면 미화 환산 시 총합계가 1만 달러 이하일 경우.
- 술 2병 (합산 2L 이하로 총 400달러 이하)
- 담배 궐련형 200개비, 시가 50개비, 액상 20ml 중 한 종류까지 해당.
(액상의 경우 니코틴 함량 1% 이상은 반입불가)
- 향수 60ml 이하
- 농산품의 경우는 검역에 합격한 기준으로 아래 용량에 한해 가능.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각 5kg
- 잣 1kg
- 수산물 1kg
- 기타 5kg
▶자진시고, 신고불이행
<자진신고>
세관 신고서를 통해 자진 신고할 경우 관세의 30% (20만 원 한도)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불이행>
남부세액의 40%, 2년 이내 2회 이상일 경우 60%의 가산세를 부과하셔야 하며, 해당물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고가의 물품을 해외에서 사서 많이 오시는데 특히 유럽이나 괌 등 명품을 구입하게 좋은 곳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이라면 세관에서 더욱 집중해서 확인하는 경향이 있으니 반드시 자진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세관신고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마무리까지 즐거운 추억으로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확인하시면 좋은 글
'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 여행 준비물 (유심/로밍/와이파이도시락/교통패스/코로나증명서) (0) | 2023.03.03 |
---|---|
남이섬/쁘띠프랑스/수목원/삼악산케이블카/레일바이크(춘천,가평 가볼만한곳) (0) | 2023.02.10 |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권/카드/가격/위치/할인), 마티나/스카이허브 (1) | 2023.01.19 |
이천 테르메덴 (숙소/카라반/한옥/가격/할인), 국내 온천 추천 (0) | 2023.01.19 |
남산 케이블카 (예매/예약/요금/할인/운행시간/주차장/맛집/엔그릴/서울타워) (0) | 2023.0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