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아파트 청약이 붐처럼 일었는데 실제로 내 집마련을 하면서 새집을 얻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신혼부부 등은 청약제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신혼부부인 부부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 비슷비슷한 경제 사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어떤 사람은 덜컥 덜컥 잘도 당첨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노리지만 당첨이 쉽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 궁금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청약점수 항목
무주택 기간
우선 청약점수를 낼 때 비중이 큰 부분 중 하나는 무주택기간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시점에 청약통장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포함됩니다.
무주택기간의 산정하는 기준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본인이나 배우자가 계속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하게 되고, 만약 만 30세 전에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만 30세 미만일 때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했다면 처분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단, 청약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만 60세 이상이 소유한 주택 또는 분양권은 소유 주택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해 주세요. 지난 1~2년 전부터는 전국적으로 미분양사태가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지금 분양하는 곳들은 1 주택자도 지원자격이 주어지는 곳이 많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주택기간이 만 1년 미만일 경우에는 2점, 1~2년 사이면 4점, 이런 식으로 1년이 늘어날 때마다 2점씩 점수가 올라가며 최대 만 15년 이상일 경우 32점인 최고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수 역시 청약점수 가점에서 비중을 크게 차지합니다. 부양가족은 청약을 하는 분을 제외하고 배우자나 비혼자녀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만약 직계존속 중 1명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직계존속 및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수가 없다면 5점, 1명이라면 10점, 2명이라면 15점, 3명은 20점, 4명은 25점, 5명은 30점, 6명 이상이라면 최대 3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청약점수를 낼 때 3번째로 비중이 높은 항목입니다. 과거에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은근히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분들이 많으시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만약 예치금이 변경되었거나 명의가 변경되었어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청약을 넣으신다면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점기간을 자동을 산정해서 계산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항목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청약 점수가 예상되신다 하더라도 실제로 분양 공고가 난 곳마다 기준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 점수가 높다고 좋아할 것도, 점수가 낮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분양시장의 열기가 뜨거울 때에는 높은 점수를 가지고도 당첨이 어렵지만 분양시장이 차갑게 식었을 때에는 심하면 미분양이 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을 잘 지켜보시고, 투자 목적이 아니라 꼭 나에게 필요한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내 집마련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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