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터 우리나라는 임대차3법이라는
부동산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은 바로
전세 2+2이겠지요.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세정책이므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바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때, 갱신되는 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되는 것으로 보며,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가능 상황
1. 임차인의 차임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임대인 동의없이 전부 혹은 일부를 전대한 경우
4.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한 경우
5. 임차인이 고의, 중대과실로 주택파손 경우
6.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시된 경우
7. 임대인이 주택을 철거, 회복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시 임차인에게 내용을 고지한 경우,
건물노후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
9. 그 밖에 임대인, 임차인의 의무를 위한하거나
계속 계약을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 거절 후 손해배상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래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1.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 3자에게 임대하여 얻는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위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환산월차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호의2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
묵시적인 갱신이 아닌
명확한 갱신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한정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갱신권을 청구하실 분들께서는
계약종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
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에게 총 4년의 주거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아직 시행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중입니다.
법령 안에서 임차인, 임대인 모두
손해를 보지 않고 부동산 계약을 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보고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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