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실직했을 경우 생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비해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더욱 관리가 철저해졌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 대략 어느 정도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우선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 시피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 퇴직하였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사정이 좋아지지 않아서라던지, 출퇴근 거리가 너무 길어지게 되는 등의 다양한 사유가 있겠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때 자격이 생기며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하였으나 취업을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을 일부러 하지 않는 케이스 등의 악용사례가 있다는 각종 미디어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이유에서인지 최근에는 더 엄격하게 이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특정사업장에만 이력서를 반복해서 제출하는 경우, 서류 합격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면접을 나가지 않는 경우, 입사지원 의사가 의심될 정도의 불충실한 이력서를 작성하는 경우, 수급자의 경력이나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또 구직자의 경력이나 학력 및 소재지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지원하는 경우 등은 수급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악용사례가 많아지면서 면접을 보고 온 기업이라면 이 후 미채용 사유를 기업에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실업인정 담당자가 필수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악용 사례를 막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표며 적인 부분들로 대변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최대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80일 이상(6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고, 비 자발적으로 퇴직을 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있는 경우
참고로 퇴직 이후 사업을 해보시려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신 경우라면 미리 사업자등록증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익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실업급여는 본인이 자격에 해당하시면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다시 이직이 되는 경우라면 수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업급여를 더 받는 방법은 퇴직 즉시 바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하기 전에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어플을 방문하셔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워크넷 사이트에 가인 하신 후 워크넷 구직신청을 하시고,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구직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급신청 교육의 경우 1차는 진체교육이고 4차는 의무출석을 해야하며 재취업활동의 근거로는 이력서를 제출한 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같은 날의 재취업활동의 경우 1건만 인정되므로 이는 사전에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어느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모의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놓았으니 사용해 보셔서 예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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