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여행지나 주차장을 방문하면 여러 가지 요금 감면 조건이 있는데 이중 저공해 차량 할인이 있는 것을 본 적 있으실 텐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전기, 수소차나 하이브리드 차량만 해당한다고 알고 계시는 바람에 본인의 차가 저공해 차량인지 모르시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본인의 자동차가 저공해차량 확인하셔서 각종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혹은 일반 자동차보다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입니다.
- 1종 :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와 같이 대기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음
- 2종 : 대기오염물질을 일정 기준 이하로 배출함
- 3종 : 휘발유, LPG 중 대기오염 물질을 일정 기준 이하로 배출함
▶저공해자동차 확인/조회 방법
저공해자동차 통합누리집에서 차번호 조회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이 방법 외에 본인의 자동차 후드를 여시면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 있는 인증번호로 확인 가능합니다.
보통 000-00-00-0 이런 식으로 총 8개의 문자와 숫자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중 7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가 저공해 몇 종인지를 나타냅니다. 000-00-01-0이라면 저공해 1종이 되는 셈이지요.
저공해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이라면 이 숫자가 4로 표시됩니다.
▶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급
본인 차량의 등록지인 해당 행정기관(예/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차 명의자 분의 신분 중과 차량등록증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13년 5월 24일 이후 출고된 차량만 가능하고, 당연히 디젤 차량은 제외됩니다.
단, 저공해 차량 스티커가 없어도 주차 시 감면 혜택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감면금액으로 정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차 시 요금 정산 시에 담당자에 연결을 하신 후 본인이 저공해 차량임을 말씀하셔야 할인요금으로 반영하여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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