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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라이프

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 지원금 (코로나 증상/확진 후기)

by 봄봄j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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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코로나로 거의 3년 정도 힘든 생활을 해왔는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자유로운 마음에 기쁨도 컸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착용 습관으로 각종 다른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다소 무탈하게 지나간 것이 어쩌면 독이 되어 마스크를 벗게 된 올봄부터 온갖 감기, 독감 등이 한 번에 찾아오며 유독 아이도 가족들도 자주 아프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슈퍼면역자인줄 알았던 저에게도 처음으로 코로나가 찾아왔답니다. 코로나 초창기에 비해 많이 증상이 가벼워졌다는 말을 종종 들었는데 확실히 그동안 들어왔던 것보다 증상이 심하진 않았습니다.

 

▶코로나 증상

저는 사실 목도 하나도 아프지 않았고, 가래도 거의 없고, 열도 하나도 없는 케이스라 자칫하면 그동안처럼 단순 감기인 줄 알고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틀정도 콧물이 살짝 흐르더니 코막힘도 거의 없는데 콧솟에 염증이 생기는 듯한 무거운 느낌만 기분 나쁘게 들면서 약간의 뼈마디가 욱신거림이 느껴졌습니다. 항상 코감기가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당연히 코감기라 생각했고 병원에서도 코감기 약만 처방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열도 나지 않고 인후 쪽도 깨끗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심하진 않지만 기분 나쁜 뼈마디 욱신거림이 느껴져 타이레놀을 먹으면 정말 아무 증상도 느껴지지 않았는데 특이하게 속이 계속 울렁거려서 음식을 잘 못 먹었고 약을 먹으려고 억지로 뭐라도 먹으면 제가 알고 있는 음식맛이 전혀 아니었고 음식냄새도 거의 안났습니다.

 

갑자기 음식맛도 잘 안 나고 냄새도 잘 안 나니까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나 해볼까 했는데 바로 양성이 떠서 깜짝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병원에서도 바로 양성이 떴는데 병원에 오신 분들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요새 재유행이라고 하더니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을 다녀오고 나면 저 같은 경우엔 2시간쯤 있다가 양성확진 문자가 왔는데, 어떤 분들은 하루 이틀 뒤에 문자를 받으시기도 하더라고요. 더불어 병원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일 동안 격리 권고 안내 멘트가 적혀있습니다.

처음받게되는 문자

 

그런데 의무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으나 격리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서 만약 격리가 가능한 상황이시라면 격리를 하시고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입원 혹은 양성 확진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단 생활지원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만 해당합니다.

대부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신청을 아예 안 하시는데  만약 세대구성원이 많으시다면 받으실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참고

가구원 수가 더 많으실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먼저 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을 통해 온라인으로 격리참여자 신청을 누르시는 방법이 있고, 이외에 관할 보건소 전화 및 대리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한데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하셔야 합니다.

 

미루셨다가는 신청 자체를 못하실 수 있으니 양성판정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 격리참여신청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격리신청을 누르고 나서 몇 시간 뒤에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참여자로 등록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했는데, 격리기간 동안 병원방문이나 의약품 구매, 장례, 시험, 투표를 위한 외출은 가능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가능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 정부 24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을 위한 등본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

유급휴가 지원금의 경우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대상이 되며 격리 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 수에 일 최대 45,000원을 최대 5일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역시 격리기간 종료된 다음날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하며,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금휴가 지원 신청서와 사용 확인서,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의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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