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 우기라는 개념이 생긴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태풍이 아닌 시기에도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양도 많아서
많은 분들께서 침수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태풍으로 인해
집 자동차가 침수된 경험이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로 인해 주차장에서
속절없이 침수된 차와
신호대기하가다 침수된 차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침수가 되면 처음엔 안전을 위해
차량에서 빨리 대피를 해야 하지만
이후 침수된 이후 처리는 어찌할지 막막하게 됩니다.
▶침수되면 시동 금지
자동차는 어느 정도 높이에서는 달릴 수 있으나
차문을 열었을 때 물이 들어오는 경우라면
엔진에 물이 이미 들어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 시동을 걸게 되면 고장 날 확률도 높고,
배터리에 있는 전류로 인해 화재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분리하거나,
어려우신 경우 업체에 연락해서
견인 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기차의 경우 특히 주의
전기차의 사용이 늘고 앞으로 전기차 중심으로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이번 침수피해에서
전기차는 침수피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팩은 기본적으로 방수 처리되어
물에 닿으면 바로 셧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패터리팩이 부서지거나 노출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차는 바닥 쪽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타이어의 반이상이 물에 잠기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물웅덩이나 침수된 지역은 가급적 우회하여
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침수차 보상방법
1. 자차보험 확인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빠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본인의 실수 여부 확인
폭우 중 창문, 선루프를 닿지 않아 발생한 문제,
혹은 지대가 낮은 지역에 주차한 경우는
본인 부주의라고 판단하여 완전하게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보험사로부터 손해 증명서, 피해확인서 받기
보험사에서 침수피해를 인정받은 경우,
이런 서류는 일정기간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침수피해로 다시 차를 구매하는 경우
각종 세금(취득세, 등록세) 감면의
혜택을 주는 곳도 있기 때문이니다.
결국, 개개인의 보험 약관 등을 사전에 잘 인지하시고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꼭 보상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침수 피해 후 중고 판매를 할 경우도
침수를 얼마나 당했는지에 따라 가격 책정이
천차만별이 되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은 지대가 낮은 곳에 절대 주차하지
마시고, 교량이나 지하차도는 우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태풍 등의 걱정스러운 폭우 소식이
있을 텐데 모두 대비 잘하셔서
피해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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