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을 2년 이상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었는데요, 최근 출, 입국 시 격리 의무가 해제 조치된 곳이 많아지면서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오랜만에 여권을 찾다 보면 여권이 분실되었거나 혹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을 확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오랜만에 여행을 준비하다가 여권 기한이 6개월 이하로 남아 다시 재발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권 재발급 방법
여권 재발급은 크게 아래 두가지로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이전으로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여권 (수록정보:이름, 여권사진, 주민번호 등 변경, 여권 분실 또는 훼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사증란 부족으로 새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착오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유효기간 만료나, 만료기간이 남았더라도 새로운 여권으로 발급 희망하는 경우
만약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하는데, 뭔가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경우는 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수록정보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으로 여권사진 변경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언제든 재발급 가능하나 로마자 성명 표기의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관할기관에 비치)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기준 충족 필요)
- 현 소지 여권 (반납필요)
-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가능)
<분실로 인한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관할기관에 비치)
- 여권분실 신고서(관할기관에 비치)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기준 충족 필요)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가능)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관할기관에 비치)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기준 충족 필요)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 신분증 (훼손 여권으로 갈음, 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증란 부족으로 인한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관할기관에 비치)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기준 충족 필요)
- 현 소지 여권
-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가능)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관할기관에 비치)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기준 충족 필요)
- 현 소지 여권
- 관련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 등록 본, 행정기관에서 착오 기재되었다는 내용의 공문 또는 증빙서류)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가능)
▶여권 온라인 신청 방법 & 비용
일부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여권을 발급하실 수 있는 대상과 발급 방법 및 발급 비용을 관련 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기간
신청을 하신 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에 찾으러 오라고 안내해주십니다.
수령 시에는 신분증 외에 신청하는 날 받았던 접수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문자로도 관련 내용이 잘 오니 잊지 않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 수령이 기본이나 대리 수령을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경우에는 '여권 수령 위임장 및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우편으로 받길 희망하실 경우 이 방법도 가능한데 여행 일정이 임박했거나 분실의 우려가 되신다면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이 가장 마음이 편하기는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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