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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록

2022년, 2023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지급대상)

by 봄봄j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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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로 아동수당은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은 아니지만

고물가 시대에 아이를 위해 

소소한 투자를 해주기에는 감사한

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고자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

 

2022년 아동수당 이슈는

바로 지급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로

1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쉽게 보면 아이가 만 8세 생일이 있는

직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 비용

현금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중단)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2.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bokjiro.go.kr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부모의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로 인증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선정 기준

2018년 도입 당시에는 소득인정액 하위 90%

에게만 지급이 되었으나

2019년 9월 이후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 연령의 아동은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일

매달 25일!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https://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저출산이 심각한 이 시대에 

아이를 기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아직은 미비하지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는 최대한 받으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동수당으로 아이 이름으로 적금을 

넣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학원비나 교구 구입비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오늘도 육아맘, 육아 대디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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