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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라이프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용도/유효기간/대리발급/위임장/주민센터)

by 봄봄j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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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 서류가 필요한 전날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다가 낭패를 본 기억이 있어서 관련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부분의 행정서류들이 인터넷발급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내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할 일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역시 당연히 인터넷발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인감증면서는 반드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지만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서류에 날인한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개인 인감증명과 법인 인감증명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개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부동산 소유권, 전세권 설정 등 기타 자산을 관리하는 각종 업무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일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큰 돈이 오가는 문서 등에는 법적인 절차가 번거롭더라도 안전하고 확실한 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발급이 어려운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감증명서는 보통 3개월 정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사용에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출하여야 하는 곳에 인감증명서를 뗀 날의 유효기간이 필요한지 확인을 하고 발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행정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시청, 구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모두 가능하며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만약 기초수급자라면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위조방지마크가 되어 있는 특수 용지에 인감증명의 내용이 기록되게 되고, 위주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인터넷발급 대신 반드시 방문하여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인지 개인 인감증명서는 행정센터에서 무인기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어렵고 반드시 창구에서 직원과 상담하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무인기기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행정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 등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받을 수 있으나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준비물

인감증명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감이 본인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기본적으로 인감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인감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처음 방문 시에는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본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후 한번 등록된 인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단순 발급은 본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인감은 필요하지 않고 신분증만 지참하시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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