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챙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 하나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는 국세청에 따르면 총 390만가구로 전년에 대비하여 크게 증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급액 역시 4조 2천억 원이 넘는데 평균적으로 가구당 109만 원 정도 수령되는 계산입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은 2023년 부부 합산 소득으로 단독인 경우 2,200만원이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재산 상황도 중요한데 가구원 전체의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의 경우 반기, 즉 1년에 2번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기간 내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기간이 끝나도 기한 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지원되는 금액이 다소 줄을 수 있어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알아보면 우선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23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3월 1일 부터 15일 사이에 신청을 진행했고, 현재는 정기신청기간으로 23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친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인 6월 1이루터 11월 30일 사이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가급적 이번달 안에 신청을 하셔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온전한 금액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ARS를 이용하여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로 하시는 경우는 1544-9944번으로 거셔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서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안내문이 문자메시지로 오는데 여기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의 경우 가장 확실한 것은 상담을 하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 사실 국세청 상담원 열결을 연중 연결자체가 어려워서 가능하시다면 홈택스가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사전에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홈페이지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되시고,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한 후에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60세 이상의 경우 신청하는 방법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자동신청제도가 있어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는 경우 향후 2년 내에 신청안내 다생에 포함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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