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적극적인재취업기준1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수급 기간 확인하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인해 실업으로 인해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 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기도 해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함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비자발적 이직을 하게 된 경우, 또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으나 취업을 못한 상태.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 수가 10일 이상이어야 하고,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 실직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 근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2022. 1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