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정규직연차1 연차발생기준 (연차계산기/연차개수/연차수당계산법) 확인하기 모든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 바로 연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차가 없는 회사생활은 상상만 해도 너무 숨이 막히지요. 만약 근속연수가 오래되었다면 점차 연차의 개수도 늘어나게 되면서 이후에는 휴가에 연차까지 붙여서 긴 여행도 가능하게 되는데, 자세한 연차발생기준을 확인해 보고 본인의 연차개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네는 1개월 단위로 만근 여부를 따져 만큰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1년 이상일 경우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 2023. 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