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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2

전세보증보험 (깡통전세 뜻/ 전세사기 방지)의 필요성 최근 몇 년 동안 집 거래가 절벽을 이루면서 집값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집값이 올랐던 곳일수록 하락폭이 커서 깡통전세가 기승입니다. 이럴 경우 전세금을 반환받는 것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게 되는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전세 뜻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대출의 차액을 초과하여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는 주택입니다. 쉽게 말해 최근 실거래 매매가가 본인이 입주할 당시의 전세보증금과 비슷해지거나 더 낮아지게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의도치 않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몇억씩 하는 전세보증금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전세계약 .. 2022. 12. 2.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쉽게 알아보기 (사용방법, 기간, 거절가능상황) 2020년 부터 우리나라는 임대차3법이라는 부동산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은 바로 전세 2+2이겠지요.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세정책이므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바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때, 갱신되는 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되는 것으로 보며,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가능 상황 1. 임차인의 차..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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